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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2016.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회신일
2016.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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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해 7년간 주18시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무상사용 허가라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조성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결국 무상사용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령하는 처리가 타당하다.

【요지】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우리학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갑'스포츠로부터 운동장 인조잔디를 기부채납받고 7년간 주18시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협약서에 의하면 조성가액에 대하여 '갑'스포츠가 우리학교에 매 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학교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

○ 무상사용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불된 것처럼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령하고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 , 2007.09.03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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