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1386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86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2, 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명의도용,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명의 등)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가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 본인 명의로 되돌리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질소유자의 배우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단서신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0.12.31 신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경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264, 1994.5.9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5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배우자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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