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2004.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회신일
2004.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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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납부기일보다 지연 납부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는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토지는 고정자산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상품)이므로, 토지대금 연체이자 비용처리는 영업외비용 성격의 당기 손금으로 보며, 반대로 조기 납부 시 매입대금에서 차감받는 할인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인접 선례인 법인46012-3839(1998.12.9.)도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재고자산 토지에 대한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을 각각 손금·익금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분양업 법인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기일을 연체하여 추가로 연체료를 납부하였는 바, 토지의 매입대금에 가산하는 지 아니면, 당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39, 1998.12.9.

[질의]

당사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조성된 물류단지 전체 토지를 일괄 공급받아 이를 다시 60여개의 분할 필지로 나누어 단지 입주 희망자들에게 개별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질의할 내용은 당사가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대금을 납입하면서 지연 납입시의 연체이자와 납입기일전에 선입금했을 때의 할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할 때에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당사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고정자산이 아니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선입금에 따른 할인금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하여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처리함

〈을설〉토지취득에 관련한 연체이자와 할인금액 등을 당연히 토지원가에서 차가감하여 회계처리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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