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2007.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6
- 회신일
- 2007. 9. 6.
- 소관
- 국세청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구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항구적으로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구 법 제6조 제2항, 구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이 사안처럼 분양이 안 팔려서 월세 놓은 오피스텔을 잔금 지급 전까지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안은 2007년 완공 후 잔금 시까지 임대를 놓아야 한다는 계약 단서에 따라 6월말부터 8월말 소유권 이전 시까지 단기간만 임대한 경우로, 자가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7년 4월초 오피스텔 완공 후 2007년 6월말 당해 오피스텔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계약조건에 진금지급 시까지 임대를 일정 금액이상 놓아야 한다는 단서 명시)하고 2007년 6월말부터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 후 2007년 8월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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