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서삼46015-10863 (2002.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63
회신일
2002.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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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갑·을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각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을 겸업하는 두 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더라도, 그 신축장소를 기존 각 법인의 지점으로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나,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독립한 하나의 사업체이므로 새로운 사업체 명의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인 재소비46015-65(2002.3.15) 역시 두 법인이 각자 지점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건축주로 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신축장소를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오피스텔분양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 가능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65, 2002.03.15

【질의】

1. 상 황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1/2씩 공동투자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 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두 개의 법인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각자 기존에 있던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함.

2. 질 의

이러한 경우에 법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서로 다른 법인의 지점으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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