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녹지지역 안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2 (2010.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
회신일
2010.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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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과거 공업지역에 편입된 적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일 현재 시(도·농복합시 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으면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판정 기준은 편입 이력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용도지역이다. ‍​​‌​‌​​‌​​​​​질의 농지는 1979년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득해 경작하다 1990년 8월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나 2005년 7월 도로계획예정토지로 다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어, 8년 농사 지은 땅 양도세 감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당시 조특법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9. 시소재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

- 1990. 8. 농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

- 2005. 7. 농지가 도로계획예정토지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

○ 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324, 2009.07.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849,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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