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서삼46015-11314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14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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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의 순서대로 기재하되, 여러 거래를 한 장에 묶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당시 표현, 현행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을 적고 나머지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품목 기재요령에 근거한 해석이다. ‍​​‌​‌‌​‌​​‌​​‍‌‌‌​‌‌‌‌‌​​‌​물건이 여러 개인 세금계산서 품목 적는 법이 문제될 때, 주된 품목을 앞세워 간략히 기재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취지다.

【요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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