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제공하는 대출주선 용역 등은 면세함
법규부가2012-474 (201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474
- 회신일
- 2012. 12. 26.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가 대주단 주간사 지위에서 대주단 모집·회의 주관·대출조건 협의 등을 수행하고 차주로부터 받는 대출주선(금융주선·금융주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가 규정하는 보험업 관련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자신 12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의 부동산담보 대출 대주단을 구성하고 주간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3억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대출 알선 수수료를 부가세 없이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수수료는 면세 대상이다.
【요지】
보험회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대주단을 모집하고, 대주단 주간사의 지위에서 대주단 회의 주관, 대출조건 협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대출주선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받는 경우 면세함
【전문】
1. 사실관계
○ 보험회사(이하 “신청인”)는 차주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동산담보 대출을 의뢰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대주단을 모집·구성하여 총 3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함
- 대주단 구성과 대주단 참여사별 대출금액을 보면 신청인 120억원, **공제회 100억원, **은행 80억원으로 이루어 짐
○ 신청인은 대주단 주간사로서 대주단 참여사의 모집·구성, 대주단 회의 소집, 대출조건의 협의, 확정, 대주단의 대출승인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 차주로부터 금융주선 및 금융주관 수수료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대출을 위한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주단의 주간사로서 대출주선, 대주단 주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보험중개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매각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