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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서면3팀-2322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22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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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을 상호저축은행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 대출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 주선기관 선정 자문 등은 대출에 당연히 선행·부수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금융·보험용역 면세 범위에 따라, 주된 금융용역이 면세이면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대출 자문 용역도 함께 면세된다. ‍​​​‌‌​‌​​‌​‌‌다만 대출업무 자체가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이 금융용역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출업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금융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사업성을 담보로 한 대출(Project Financing)과 관련하여 당연히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금융자문(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을 위한 주선희망기관의 선정에 대한 자문 등)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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