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40 (2000.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40
회신일
2000.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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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에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있는 법인이 향후 수출하는 물품 가액에 그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가산한 신용장을 발급받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출대금에 외상값을 포함해 받더라도 물품 수출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닌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 금액 전액을 매출로 계상한 뒤 회수액만큼 손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 요지

□ 해외의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향후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에 동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동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수출금액에 포함된 외상매출금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채권회수액만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중 물품수출로 인한 것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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