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40 (2000.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40
- 회신일
- 2000. 7.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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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에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있는 법인이 향후 수출하는 물품 가액에 그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가산한 신용장을 발급받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출대금에 외상값을 포함해 받더라도 물품 수출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닌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신용장 금액 전액을 매출로 계상한 뒤 회수액만큼 손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 요지
□ 해외의 거래처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향후 수출하는 물품의 가액에 동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동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 수출금액에 포함된 외상매출금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채권회수액만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중 물품수출로 인한 것은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권의 회수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