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1768 (2003.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68
- 회신일
- 2003. 11. 1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어, 비사업자한테 물건 사고 매매계약서만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물품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되고 전액을 지불한 경우로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103-10095, 2001.03.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22, 2000.06.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54, 1999.08.24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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