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04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04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 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안은 1996년 12월 A금융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1998년 10월 그 금융사가 영업정지되자 1998년 12월 B금융사에 새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1999년 1월 A금융사 통장을 세금우대로 해지한 경우로, 이처럼 세금우대저축 두 개 가입이 발생해도 중복 통장 전부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등 세금우대저축 규정에 따라 유리한 하나의 통장만 세금우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세금우대저축에 중복하여 가입하게 된 경우에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계장기저축 가입 현황
○ ’96. 12월 A금융사에 가계장기저축 가입(가입기한: ’98.12.31)
○ ’98. 10월 A금융사 영업정지
○ ’98. 12. 29 B금융사에 새로운 가계장기저축 가입
○ ’99. 1. 27 A금융사 가계장기저축 해지(세금우대적용)
위와 같은 경우 중복통장으로 판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절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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