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1609 (201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609
회신일
2015.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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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안전지킴이 봉사직을 위탁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봉사비를 받는 협동조합이 그 협동조합 봉사비 부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은 사안으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를 근거로 회신하였다. ‍​​‌‌‌‌​​​​‌‌‌‍‌​‌‌​​‌​​‌​‌‌다만 면세 적용은 주무관청의 인가·등록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A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심사 중)의 실무자로서 교육청의 학교안전지킴이 봉사직 위탁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봉사비를 조합에 지급함

나.고용노동부에 자원봉사자 조합원의 근로자인정 부분에 대한 질의 결과 자원봉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지만,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고 실비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 취득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봉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관련법령】

제45조 ·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24조 · 저작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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