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여부 판단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날
재산세과-3953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53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휴업 중이던 법인이 그룹 계열사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해 영업을 재개한 경우, 상증법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판정은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용역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도록 정한다(서면4팀-3092). 지주회사는 영업수익이 지분법이익·배당금수익으로 구성돼 공급 개시일이 불분명하나, 이처럼 휴업 후 재개한 회사 주식 평가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일을 그 기준일로 본다.
【요지】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재 개인주주 A와 그 특수관계자 B는 지주회사인 C사의 개인주주이며, A는 B에게 C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여야 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고자 함
- C사는 2000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1년간 경영컨설팅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사실상 휴먼법인)에서 2005년 11월중 그룹의 계열회사로 인수되었음
- 2005년 12월 그룹의 4개회사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실제 영업이익(지분법이익)은 2006년부터 발생함
- 이때 C사 지분을 2008년 12월 31일에 명의개서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0 0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역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서면4팀-3092,2007.10.26). 위와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이 지분법이익 및 배당금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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