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201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2793[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19. 10. 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 회사의 연구부서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다른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상증법 제18조 제2항)는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사례(재산세과-649)에 따르면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더라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하였다면 종사요건(나목)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타 회사 대표이사 겸직 자체가 공제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인 ㈜화영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임
○ 질의인의 아들은 다른 중소기업인 디케이엠(주)의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디케이엠(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들이 아버지 회사인 ㈜화영의 연구부서에 근무함과 동시에 디케이엠(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 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 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 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 - 649, 2010. 8.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 되는 것으로서 쟁점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가업에 실제 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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