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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법령해석과-1147] (2016.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7[법령해석과-1147]
회신일
2016.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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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질의법인은 2012.12.24. 공장 화재로 고정자산·재고자산이 소실되어 이를 손상차손·화재손실로 회계처리했으나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손금불산입했고, 이후 7개 보험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반소를 진행해 2015년 1·2심에서 일부승소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공장 화재 재고손실 손금 시기가 문제될 때,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소송 중인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본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던 당시 사안으로, 최종 확정 시기에 따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2.12.24.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000백만원의 고정자산과 00백만원의 재고자산이 소실됨

○ 질의법인은 2012사업연도 결산 시 이를 각각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재고자산화재손실로 회계처리하고

-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인해 손금불산입함

○ 또한, 화재로 손상되었지만 2012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았던 재고자산 중 일부는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불가로 판단되어 회계상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함(2013년 : 00백만원, 2014년 : 0백만원)

○ 한편, 질의법인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자산에 대하여 갑보험을 대표보험사로 하여 총 7곳의 보험사(이하 ‘본건 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본건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상 의무미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2013.1월 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질의법인도 2013. 3월 법원의 감정에 의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두 소송(이하 ‘본건소송’)을 함께 심리하게 됨

○ 2015.2월 1심판결에서 질의법인이 일부승소함에 따라 본건 보험사는 2015.02.10. 신청인에게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질의법인과 본건 보험사 모두 1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10월 2심판결에서도 질의법인이 일부승소하여 질의법인은 2015.11.05. 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질의법인과 본건 보험사는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2. 질의내용

○ (질의 1) 1심 및 2심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 (질의 2)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 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 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민사소송법 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 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 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 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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