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 (2013.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4
- 회신일
- 2013. 1.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 등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건은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의무 포함)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나 운영·관리 계약, 기타 유동자산, 영업권, 차입금 등은 승계되지 않는 조건의 매매로, 국세청은 사업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사실판단 대상으로 보았다.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미수금·미지급금·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매도인”이라 함)는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이하 “매수인”이라 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임
나. 위 부동산 매매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임대차계약 : 매수인에게 승계됨(보증금 등 권리・의무도 승계)
(2) 기타 계약 : 본건 부동산의 소유, 운영, 관리 및(또는) 그에 따른 수리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계약(화재보험 등 포함)을 포함하여 일체의 계약은 승계되지 않음
(3) 기타 자산 : 본건 부동산외 유동자산 등은 승계되지 않음
(4) 영업권 :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음
(5) 차입금 :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6) 종업원 : 승계대상이 없음
(7) 수익・비용 :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에게 귀속(정산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합의)
2. 질의내용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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