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2017.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법령해석과-545]
- 회신일
- 2017. 2. 27.
- 소관
- 국세청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시행자가 연료화시설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 재활용공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 생산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면세로 규정하지만, 이 면세는 '용역'에 한정된다. 재활용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이 재화의 공급은 주된 면세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 재화(법 제14조)로 보지 않으므로, 최종단계에서 생산된 고형연료의 판매액은 별도의 과세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요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2013.12.13.「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이하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 연료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폐기물관리법」(이하 “폐기물법”) 제 25조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음
○ 신청법인은 환경부 지원(총사업비의 50%)으로 폐기물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이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 수 익권을 취득하였으며
- 지자체는 폐기물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해당 연료화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받았음
○ 신청법인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단순 분류 ·선별 과정에서 발생 하는 고철 및 비철금속과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 생산 되는 에너지인 고형연료를 전량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 관리 법」에 의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15년간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제공하면서 가열 건 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 시설 등에 전량 공 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 급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 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 기물의 재활용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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