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234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34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포괄적 사업양수에 의하여 종전 사업자의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실제로 카드로 결제한 양수법인이 다르더라도, 사업 인수한 회사가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양수전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미지급 채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에 의하여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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