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46012-234 (2003.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34
회신일
2003.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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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에 의하여 종전 사업자의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실제로 카드로 결제한 양수법인이 다르더라도, 사업 인수한 회사가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양수전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미지급 채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에 의하여 매입채무를 인수한 양수법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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