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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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상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①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그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과, ②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따라서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당초 조합원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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