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2006.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회신일
2006.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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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상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①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그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과, ②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따라서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당초 조합원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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