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2018.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법령해석과-1725]
- 회신일
- 2018. 6. 22.
- 소관
- 국세청
국내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로 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갑법인이 소유 선박으로 A법인화물(185,000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여력이 없어 을법인·병법인으로 순차 외주가 이뤄진 사실관계이나, 갑법인이 병법인과 별도로 체결한 쟁점화물계약에서는 갑법인이 운송의 책임과 계산 주체가 된다. 이처럼 외주 준 국제운송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국외운송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외국 A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27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03. 선주
을법인
05. 용선자
갑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1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 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병법인
09. 선박일정
출발
Singapore
11. 화물수량
170,000톤
도착
Tubarao/GIT/Itaguai
12. 선적횟수
1회
-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