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총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 해당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202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1[법령해석과-406]
- 회신일
- 2020. 2. 10.
- 소관
- 국세청
카메라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와 사전약정을 맺어 총판이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한 실적을 월 단위로 합산해 익월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인도조건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사전약정에 근거해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성격이면 총판에 사후 지급하는 정산금이라도 에누리로 본다. 이는 같은 조 제6항의 판매장려금(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과 구분되며, 그 실질이 가격 감액이면 공급가액에서 차감된다.
【요지】
재화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총판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총판업자의 마진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품을 공급한 후 총판업자가 법인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전문】
질의요지
○ 카메라 수입·판매 법인이 총판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법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총판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면 일정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광학기기, 사무용기계기구(이하 “본건상품”)의 수출입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건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공급하고, 총판은 도·소매업자(이하 “하부딜러”)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
○ 신청법인은 총판이 거래하는 하부딜러의 특성에 따라 법인점 총판(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문점 총판(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등) 2가지 형태의 유통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 법인점의 하부딜러는 대형 매장을 보유하여 거래규모가 크고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도록 총판에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출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전문점의 하부딜러는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낮은편임
○ 신청법인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본건상품의 가격이 일정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가격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이 하부딜러들이 총판에 서로 요구하는 마진율이 달라 신청법인은 총판의 마진도 고려하여 법인점 총판에는 높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출고하고 전문점 총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을 차감한 가액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 법인점 총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총판에 따라 공급가액을 다르게 산정한 기존방식을 변경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법인점 총판이 법인점 하부딜러에 판매한 경우 판매된 수량을 확인하여 일정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익월에 지급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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