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626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26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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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 사업부문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 그 승계받은 근로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 일부만 양수하고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양수 대상에서 제외해 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이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기존 사업부문 인력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어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직원까지 함께 승계한 경우는 고용 증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규 해석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부문의 승계시 사업용자산의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문의 승계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을설)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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