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0 (2005.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0
- 회신일
- 2005. 6. 1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나, 그 대상은 각 사업연도(과세기간) 소득 자체에 대한 면제·감면에 한한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고용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예규(법인46012-1390 등)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를 면제·공제받은 경우 의제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 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7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2255, 1984.07.05.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은 의제상각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390, 1994.05.13.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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