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2022.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22. 7. 29.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4년부터 미국·베트남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부부간에 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 금융계좌에서 수증자 본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금융자산이 이체된 경우로, 이는 국외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해외 계좌 국내 송금이 실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와 자금의 운용·사용내역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 배우자는 함께 ’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 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서, 수증자인 본인의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로 금융자산 이체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 금융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 서면-2019-상속증여-1905 (2019.09.0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857 (2012.7.26.)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 부는 송금목적(증여의 의사로 이체한 것인지),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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