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2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 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받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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