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2007.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9
회신일
2007.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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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 시점에 약정이자와 별도로 수취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응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므로, 대출 수수료를 어느 해 수익으로 잡을지는 수취액 전액이 아니라 미경과분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된다. ‍​​‌​‌​​​​​​​​또한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따라서 2002년 대출에서 수수료 전액을 수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한 방식은 미경과분을 선수수수료로 이연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시점(2002.6.5)에 대출신청자에게서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당해 수수료 전액을 2002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대출취급수수료 전액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을설 > 2002.12.31. 현재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2002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선수수수료 인식)

○ 질의요지

-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63, 2003.03.31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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