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서이46012-11823 (2002.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23
회신일
2002. 10.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유가증권평가손익·감가상각부인액 등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임의로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관련 자산·부채의 이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이어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