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반영여부

서이46012-11823 (2002.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23
회신일
2002. 10.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과 유가증권평가손익·감가상각부인액 등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임의로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관련 자산·부채의 이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이어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분할법인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1) 인적분할시 매출귀속차이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유가증권평가손익,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상 유보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법인에서의 세무조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