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522-589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589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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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거주자 1인 월 83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는 발급될 수 없다. ‍​​‌​‌​​​‌‌‌‌​​질의인은 본국 출신 산업연수생들의 급여가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의2가 정한 부과기준에 미달해 비과세된다고 보아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인 이상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급여 세금은 국내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근로소득을 갑·을종으로 구분하던 당시 분류 체계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민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하고 있는 본국 출신 산업연수생들의 급여(근로소득)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과기준(거주자 1인 830,000원/월 미만)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의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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