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한 후 존속하는 법인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적수 계산방법 여부

법인46012-608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08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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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적수는 두 기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별도로 산정한다. ‍​​‌‌‌​​‌‌‌‌​‌‍​​‌​​​‌​‌​​​‌회사 분할한 해 차입금 계산에서 분할등기일까지의 자기자본 적수는 조특법 시행령 제129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되, 해당 규정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보아 적용한다.

【요지】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분할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규정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분할등기일 현재”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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