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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서면-2017-상속증여-1322[상속증여세과-612] (2017.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322[상속증여세과-612]
회신일
2017.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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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종교·자선 등 공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의사로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으로,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전원 합의로 출연해야 하고,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 미달 시 5명)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 중요사항 결정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 사안은 피상속인이 2016년 부동산을 매도해 그 매각대금을 상속인이 물려받은 뒤 교회에 십일조로 헌금한 경우로, 상속받아 교회에 기부한 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요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6.3월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 일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함

- 자녀들은 교회에 십일조로 헌금함

○ 피상속인은 2016.7월에 사망하였고,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상속받고 그 금액을 교회에 십일조함

○ 상속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에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함

- 상속 후 기부한 금액도 제외함

2. 질의내용

(질의1) 증여받은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질의2) 상속 후 십일조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 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 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3699,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상속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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