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887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87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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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손해보험에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사안은 부(父)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서 매월 2백만원씩 납입하던 변액유니버셜보험(2005.2.25. ‍​​‌‌​‌‌‌​‌‌​​계약)의 계약자·수익자를 자(子)로 변경한 경우로, 부모가 납입한 보험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당시 상증법 제34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보험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가 있으면 그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하고, 보험료 일부를 수취인이 불입한 경우에는 수취인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 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 해약환급금 : 80,326,000원

․ 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 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 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O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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