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4 (201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4
- 회신일
- 2011. 1. 27.
- 소관
- 국세청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학교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위탁급식 방법(조리·운반·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식사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면세 대상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위탁급식이라도 교직원 식사 부가세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03, 2010.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