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2007.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회신일
2007.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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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중 업종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서비스·자동차관리 등)을 서울에서 3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다면, 부업종인 렌트카 사업의 영위기간이 3년에 미달하더라도 본사 지방 이전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안에서는 수도권 밖 지역의 지점(렌트카)이 본점 이전으로 폐쇄되는 경우 그 지점 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전문】

□ 질의요지

질의1) 주업종은 3년이상 영위하고 부업종인 렌트카 사업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면해당여부

질의2)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렌트카)이 존재하다가 본점이전으로 지점을 폐쇄할 경우 지점의 소득의 감면 해당여부

□ 사실관계

- 서울에 서비스/자동차관리 등의 업종을 직원○○명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

- 렌트카를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규정

-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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