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2007.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7
- 회신일
- 2007. 9. 6.
- 소관
- 국세청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중 업종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주업종(서비스·자동차관리 등)을 서울에서 3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다면, 부업종인 렌트카 사업의 영위기간이 3년에 미달하더라도 본사 지방 이전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안에서는 수도권 밖 지역의 지점(렌트카)이 본점 이전으로 폐쇄되는 경우 그 지점 소득의 감면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전문】
□ 질의요지
질의1) 주업종은 3년이상 영위하고 부업종인 렌트카 사업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면해당여부
질의2) 이전하고자 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렌트카)이 존재하다가 본점이전으로 지점을 폐쇄할 경우 지점의 소득의 감면 해당여부
□ 사실관계
- 서울에 서비스/자동차관리 등의 업종을 직원○○명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
- 렌트카를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규정
- 본사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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