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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으로 보는 외국법인 발행주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 (2007.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
회신일
2007.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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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 보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2005. 2. 19. ‍​​‌‌‌‌​‌‌​​‌​개정 당시)은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대상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규정하되, 국내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주식과 제3항의 기타자산만을 제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미국에 본사를 둔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팔 때 그 양도차익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이 과세는 국내에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요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 보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 당해 법인은 비상장법인임.

- 본 거주자는 소유 중인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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