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042 (2011.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042
- 회신일
- 2011. 10. 14.
- 소관
- 국세청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뒤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확인·인정된 법인의 미계상 비용을 근거로 법인세 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후발적 사유(판결에 의한 확정, 과세물건 귀속 변경, 상호합의, 계약의 해제·취소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조사로 비용이 추가 확인된 것은 이러한 열거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의 2005.6월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2009.8∼2009.11월까지 주식이동 조사를 받음
- 2009.11.19.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甲법인의 1주당 가격을 19,760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국세를 과세예고 통지됨에 따라 장부상 미계상된 비용을 감안하여 주식을 재평가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최종 1주당 평가액이 1,558원으로 결정됨(2011.02.24.)
○ 주식변동조사시 추가 확인되어 인정된 비용(2004년, 2005년 귀속)을 근거로 甲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예정임
-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은 도과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주식이동조사를 통한 주식평가시 법인의 미 계상된 비용이 확인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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