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목적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재산세과-1508 (2009.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08
회신일
2009.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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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신축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더라도 그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19-5). ‍​​‌​‌​​​‌‌‌‌​​다만 특정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2004년 다세대주택 8채를 신축해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후 2004·2005년 각 1채씩 분양하고 미분양 6채를 임대 중인 경우로, 분양 안 된 집을 임대하다 팔 때의 소득구분과 1999년 취득해 보유 중인 기존 1세대 1주택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가 질의되었다.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99년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 2004년 갑 외 5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증여받은 토지에 8채의 다세대 주택 신축 및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함

- 2004년 및 2005년 각 1채씩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현재 미분양 6채는 임대중 임

○ 질의내용

- 임대중인 미분양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갑 소유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7.30. 단서개정)

4.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6.12.30. 개 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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