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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2005.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회신일
2005.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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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신용카드 사용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때에만 이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소매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공급받는 자와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전표를 수취하면, 카드로 산 비품의 부가세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라도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소매업자로부터 소매업에 해당하는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신고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대 소매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개인카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 매입 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우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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