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22343
회신일
2015.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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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이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3.1.1. 이후 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 제32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부칙 제11조는 2013.1.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현물출자 시점이 2012년이더라도 처분이 2013년 이후이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청인은 2012.12.27.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2013.3.18. ‍​‌​‌​‌​‌‌​‌​‌취득주식 100%를 양도한 사안이다.

【요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인(갑)은 ’12.12.27. 부산 강서구 소재 (주)□□모터스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 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음

- 갑은 ’13.3.18.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모터스의 주식 100%를 이△△ 및 이▲▲에게 각각 50%씩 양도함

○ 질의내용

- 「조세특 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를 적용할 때 2012년 이전에 현물출자한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한 본건의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 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⑨ 생략

제3조 ~ 제10조 생략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 용례)

(당초) 제31조 제7항 및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 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 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 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 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

- 甲은 2011.10월 乙법인(파주시 SS산업단지 소재, 철선 제조업 영위)에 「조세 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 로 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 현재 甲은 乙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나이가 많아 금융기관 방문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甲의 자녀에게 乙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甲의 자녀가 甲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아 乙법인을 경영할 예정임

[질의내용]

- 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따르면,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는바

- 2012.12.31.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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