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재산세과-484 (2009.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84
- 회신일
- 2009. 10. 16.
- 소관
- 국세청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1996.5.14 취득한 A아파트(양도가액 30억원)의 오래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난 1997.11월 거래된 같은 동 아래층 B아파트의 거래가액(21.6억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는 매매사례가액을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동일·유사 자산 거래가액으로 한정하므로, 그 요건 충족과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은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정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약 25억원) 등에 따른다.
【요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6.5.14. 취득한 A아파트를 최근 양도함(양도가액 : 30억원)
- A아파트의 취 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같은 동 아래층 B아파트 의 거래가액이 확인됨
구분
환산취득가액
B아파트 거래가액
금액(백만원)
2,500
2,160
거래일자
1996.5.14
1997.11월
양도차익
500
840
* 환산취득가액(백만원) = 3,000×(1,480/1,776)=2,500
○ 질의내용
- A 아파트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래된 B아파트의 거 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6월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금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불가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신축 취득가액 증빙 불비 시 취득 전후 3개월 내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을 취득가액 적용 가능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확인불가 토지, 환산취득가액 등 순차 추계 적용 가능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등 추계규정 미적용, 미확인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적용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며, 6월 내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