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서일46014-10763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63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이때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려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 원칙에 따라 6개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퇴직시 보유하는 주식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자유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조합원이 낙찰받고 있는바, 동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6월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금액으로 상속세 수정신고 불가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