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 할 경우 양도한 상속부동산의 평가

서일46014-10763 (2003.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763
회신일
2003.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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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며, 이때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려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 원칙에 따라 6개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퇴직시 보유하는 주식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자유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조합원이 낙찰받고 있는바, 동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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