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재산상속46014-1469 (2000.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469
회신일
2000.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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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기간 중 행정소송 등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어,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가장 최근에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는 감액결정 시 확정세액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분납 횟수로 평분해 각 회분 연납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는데, 이 예규는 그 잔액을 넘는 과납 상황의 정산 방법을 밝힌 것이다. ‍​​‌​‌​​​​‌‌​​‍​‌​​‌​​‌​‌​​‌상속세를 나눠 내던 중 소송으로 세금이 줄어 이미 낸 돈이 넘칠 때의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

【요지】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8…4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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