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2006.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1
- 회신일
- 2006. 3. 9.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률은 물납 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세금을 재산으로 납부할 때 평가시점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로 이동하지만, 할증률만은 당초 상속세 결정 당시의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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