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부동산납세과-763 (2014.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763
- 회신일
- 2014. 10. 13.
- 소관
- 국세청
일본에서 태어나 5년 전 일본 국적을 취득해 계속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도, 43년 전 취득한 제주도의 과수원·임야 등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제119조제9호는 국내에 있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이런 외국 사는 사람이 국내 부동산 팔 때 세금이 과세된다. 이때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된다.
【요지】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43년 전 제주도에 수필지의 과수원과 임야 취득
- 토지소유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현재(60세)까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 5년전 일본으로 귀화하여 일본국적 취득(비거주자)
- 제주도의 과수원과 임야 등 양도예정
○ 질의내용
-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 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 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 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 2005.11.23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2005.12.27)
〔 회 신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46, 1999.01.11.
〔 회 신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2836, 1996.12.20.
〔 회 신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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