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
재산46014-187 (2001.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7
- 회신일
- 2001. 2.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만 회신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이 얼마인지나 실명법 위반 벌칙의 처리방법은 국세청 예규로 답할 수 없는 타 부처 소관이며,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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