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등의 처리방법

재산46014-187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7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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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만 회신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이 얼마인지나 실명법 위반 벌칙의 처리방법은 국세청 예규로 답할 수 없는 타 부처 소관이며,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만 판단 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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