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913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3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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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A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가 2006.1.1 이후 취득한 다른 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1개를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제1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제2호)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양도일 현재 별도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위 두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입주권 양도 당시 B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년 갑은 A아파트 취득(2년이상 거주)

- 1987년 갑은 B아파트 취득

- 2004년 12월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년 4월 B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년 10월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년 10월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 009년 3월 갑은 B아파트 입주권을 아내와 별도세대인 아들 에게 증여함(지분 : 아내 3/4, 아들 1/4)

- A입주권 양도예정

○ 질의내용

- A 입주권(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양도당시 B조합원입주권(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을 소유(아내)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부칙>

○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12.31>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 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 생략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11. 28 부칙>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서면4팀-1587, 2007.05.14.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5. 31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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