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해당여부
법인세과-214 (2011.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4
- 회신일
- 2011. 3. 25.
- 소관
- 국세청
하청업체(C법인)가 시공사(B법인)로부터 공사용역채권을 회수한 뒤 그 대금으로 시행사(A법인)가 분양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안은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고 그와 별개로 제3자인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채무이행에 갈음한 급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는 실질과세원칙(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시공사의 요구로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더라도 이를 채권의 대물변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지】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여 시행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아파트 시행사, B법인은 시공사이며, C법인은 B법인의 하청업체로 통신공사 용역을 제공
- B법인은 C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A법인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함
<아파트 구매 및 자금흐름>
○ 상기와 같이 시공사의 요구로 공사대금으로 시행사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677, 1999.02.2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
○ 법인-3965, 2008.12.12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2850, 2008.10.13.)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230, 2008.02.04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주택 취득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취득정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민법 제46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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