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2016.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 회신일
- 2016. 2. 29.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 허가·등록을 받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단체의 고유사업 목적인지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한다. 또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이미 연구된 이론·방법을 단순히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수탁연구라도 그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된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 2008.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기후변화대응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으며,
- 정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공익목적의 수탁연구용역을 입찰 및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용역비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산업을 하는 단체로서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기존에 연구된 이론․방법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문화재 발굴조사·지표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니라 과세되며, 2006.8.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4대강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모니터링·유지관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 아님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문화유적 발견으로 인한 발굴조사용역
건설용역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