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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2016.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962[부가가치세과-403]
회신일
2016.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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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등록을 받은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단체의 고유사업 목적인지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와 시행령 제45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한다. ‍​​‌​‌‌​‌​​​‌​또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이미 연구된 이론·방법을 단순히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수탁연구라도 그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된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위 질의자는 강원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 2008.12.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기후변화대응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있으며,

- 정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공익목적의 수탁연구용역을 입찰 및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용역비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산업을 하는 단체로서 실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기존에 연구된 이론․방법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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