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서이46013-10816 (2001.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816
- 회신일
- 2001. 12. 27.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거주자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질의는 소득 없는 23세 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라 배우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합산되므로, 소득 없는 자녀 카드 소득공제도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능하다. 생계 동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한다. 본 예규는 조특법 제126조의2가 연 500만원 한도·2002년까지의 사용분 등을 규정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자녀가 23세의 대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함)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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