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3375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75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당시 사업자등록 근거조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면세만 하다가 과세 매출이 발생하면 기존 면세 등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함께 인용된 유사사례(부가46015-1797)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되, 별도 구분 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97, 2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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